월평균 임금 396만6000원…전년보다 2.5%↑
물가 반영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1.1%↓

[워라벨타임스]임금근로자들의 지갑이 계속 얇아지고 있다. 월급은 올랐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탓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이다. 이는 2022년(386만9000원)보다 2.5%(9만7000원) 많은 것이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53만7000원,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2.2%(7만5000원), 2.5%(14만9000원)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보다 2.5%(9만7000원) 늘었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워라벨타임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보다 2.5%(9만7000원) 늘었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워라벨타임스 자료사진

하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2022년에 이어 2년째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집중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