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도 확대…10시간·통상임금 100%로 확대

[워라벨타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골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라벨타임스 자료사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분담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라벨타임스 자료사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활용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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