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연대보증 강요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연대보증 이유로 진료거부 금지 명시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입원을 위한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과 진료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료기관이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특히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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