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은 가족 이상의 의미, 사료 안전 강화해야"
현행법은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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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도에 대한 정부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한 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사료에 대한 관심도 늘면서, 사람의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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