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과세적부심 결정지연을 납세자 귀책으로 모는 건 부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납세자가 과세당국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경우 납세자의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문제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와 관련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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