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민관 협의체 구성, 제작사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

사진=동물자유연대
사진=동물자유연대

[워라벨타임스] 최근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와이어에 다리가 묶여 말이 사망한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촬영, 게시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태종 이방원에서 말을 강제로 쓰러뜨린 장면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준수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촬영 시 동물 보호를 위해 보호자·훈련사·수의사의 현장 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제공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작사 및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같은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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