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보건소 고유업무 차질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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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보건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소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려 민간병원에서 비싼 진료비를 감내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보건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설 의원은 "코로나19로 보건소 운영이 축소운영 돼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보건소 업무 사각지대 보완법이 빨리 통과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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