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재포장 판매시 '영업등록' 필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과점영업 등록해야

# 대구광역시 소재에서 A씨는 가정에 반죽기, 오븐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쿠키?빵 등을 제조해 개인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고, DM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했다.

최근 이처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쿠키, 케이크, 캔디 등을 제조하거나 재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SNS에서 비공개 메시지(DM, direct message) 등을 이용해 쿠키, 케이크, 캔디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상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도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신고)해야 한다.

무등록 식품 제조포장 판매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등록 식품 제조포장 판매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미등록(신고) 업체가 이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SNS를 통한 판매 및 구입 방식은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SNS를 통해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구입 전에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 여부와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와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약처은 지난해 SNS를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등록(신고)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무등록(신고)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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