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대량매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공시 의무화로 일반 주주 피해 방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가 하락과 일반주주 피해로 이어진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 인한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사전거래계획서를 먼저 작성해 해당 법인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 정보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면책이 되도록 했다.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고,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공시 의무화를 담은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이미 시행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을 통해,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 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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