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식품 오염수준 조사 결과
인체노출량 1인당 하루 16.3개 꼴
미역·다시마 등 세척하면 상당부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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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최근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식약당국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이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미약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였다. 크기는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고,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이었다.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마는 4.85개에서 0.75개(85%↓)로, 미역은 4.2개에서 1.2개(71%↓)로 감소했다.

또한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2019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지난 2017년 발표에서도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추정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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