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민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투법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민자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과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사비 내역을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생성을 막고,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키워야 한다"며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의 민자사업에 대한 견제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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