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127곳 점검
3곳 위반 위반‧조치, 부적합 1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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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날씨가 완연한 봄기운을 보이면서 기온도 올라가는 만큼 먹거리의 세균 증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27곳을 점검한 결과, 3개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알가공품은 특히 단체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음식으로, 액란이란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에 사용하는 재료로,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나눈 후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원료를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 유통기한 허위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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