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노인복지 3법'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법, 관광진흥법 
노인 금융피해 사례 보고 및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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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및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인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를 발겨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노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령층 금융피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7년 5천999건에서 2019년 2만1천2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축소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금융권 접근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었을 뿐, 고령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16%를 넘겨 2025년에는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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