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까지 4주 연장…이후 재검토 
기말고사 대비 확진 학생 별도 시험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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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한 달 더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날 결정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의 의견이 반영한 것으로, 최근 신규 변이 감염사례 등 해외 동향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넷째주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차장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천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앞으로 4주 동안 의료기관 확충과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현재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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