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추정법' 국회 본회의 의결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공무상 사고 명백하면 심의 제외

사진=소방청

[워라벨타임스]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이 공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입증 책임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이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천555건이며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이 중 순직·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절반에 가까운 48.2%에 달했다.

개정안은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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