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족돌봄휴가 자녀당 반기별 유급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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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주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도 근로자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 '유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또한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는 1년으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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