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국민연금공단 청사(사진=공단)

[워라벨타임스]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오는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한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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