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2인 명단공개, 17인 출국금지, 30인 운전면허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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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 A씨는 양육비 채무액 1,500만원을 미납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이후 채무액을 완납한 후에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 양육비 채무액 5,400백만원을 미납한 B씨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지정됐다. B씨는 채무액 중 일부인 9백만원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후에야 출국금지 에서 해제됐다.

이처럼 이혼후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가 일상 생활 및 해외 출국에 제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채무액 규모가 크거나 지급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17인은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30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같은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제재조치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다.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양육비 제재조치 제도의 안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으며,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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