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기존 '30%내'에서 최대 '50%'까지 확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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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치솟은 기름값으로 서민 가게의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와 대체 유류엔 리터당 340원 세율을 부과하고, 경기 조절 및 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30% 내의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더 인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1년전 1600원대에서 최근 2100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3000원대 안팎을 기록중이다.

이같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정부에겐 고물가 상황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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