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근로시간 주 40시간→36시간으로 변경
현 노동정책 기조와 달라 논란 불가피 전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윤석열 정부 출범후 근로시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골격으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근무를 법적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사실상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지난해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주 4일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리나라에도 내재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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