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처벌법' 발의 
지난해 데이트폭력 중 '살인' 227건
반의사불벌죄, 심신장애 적용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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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의원(국민의힘)은 18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담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는 지난 2016년 9364건에서 2020년 1만894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중 '살인'이 227건이나 차지했다. 이밖의 데이트폭력 유형은 '폭행·상해' 3만4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순이었다.

데이트폭력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수사기관에서 '연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이같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제정안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제정안은 또한 데이트폭력 범죄를 알게된 의료인 및 구급대원의 신고, 사법경찰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데이트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주거지 접근금지 등을 조치하는 문항도 명시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트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수사 인력, 조직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재범률도 높아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오히려 데이트폭력범죄 피해를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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