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기보유 주담대 증액 없는 대환, 배우자 소득·부채 합산 허용
금융위,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80%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까지 연장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80%로 확대되고,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 취급이 허용되고 규제시행 이전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생애최초 LTV 완화 등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다수 민원과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는 보완 필요사항이 반영됐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 역시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완 필요사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로 처분약정 예외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 후 3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도 허용된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보유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이 허용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부채 합산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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