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인근 주민·상인 주차불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돼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휴일에는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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