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시각·청각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 감염병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어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TO)는 인수공통 감염성 질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비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문제 해소와 보호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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