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중소제조업체 절반 이상 "법제화 필요"
대선 시기 여·야 후보 공약, 국회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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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전년(2020년) 대비 47.6%가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줄어든 실정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등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경우 원청업체가 거래를 중지하는 등의 보복 조치 우려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보복조치 우려 없이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원재료 인상분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제조기업의 55%가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업간 자율협의'라는 의견이 19.6%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보다 더 높았다.

미국의 경우 물가변동 시 즉시 계약대금조정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다수는 원자재 가격 유동성에 대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으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순위 입법·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적정선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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