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독사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 방안 담아

서울의 한 쪽방촌 골목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고령인구와 1인가구 증가로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전히 부실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4%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도 182만4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지자체에서 유선이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정책역량과 1인가구 조사에 대한 방식도 달라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위험군에 대한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고독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는 953명으로,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사진=의원실)

특히 아직도 전국차원에서 고독사 현황이나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함께한 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해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조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는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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