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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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청년 층 취업에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이 앞으로는 인정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3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했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의 정비나 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경우 법령정비 의견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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