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도시가스·전기 사업법' 개정안 발의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가스 공급중단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사진=의원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치 발의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요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과 겨울철(12월~2월) 난방비(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번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했다. 이중 전기요금은 18.2%, 도시가스요금은 18.3% 상승해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0년 1월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러는 와중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을 4.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장애 가정 등 취약계층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최 의원은 "금천구에도 독거어르신 가정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 우리 주민들의 걱정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가스 공급중단 등 가정 내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공과급 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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