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골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도 덩달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상승하면 은행이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도록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소비자의 신용 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충족 요건이 다르고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대출 소비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 여건의 개선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용등급 상승 등 소비자의 여건을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면 대출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더욱 신속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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