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개월간 시범운행
지문 등록·인증 불편 해소 기대

하이패스 단말기(사진=한국도로공사)

[워라벨타임스]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6일부터 2개월간 이같은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유공자가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지문이 없는 경우나,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인증 절차가 복잡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된 감면방법에서는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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