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취급분부터 공시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져

은행들의 예대금리(수신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22일부터 매달 공개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은행들의 예대금리(수신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22일부터 매달 공개된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들이 취급한 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와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뺀 값을 말한다.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은행들의 원가인 셈이다.

공시는 매달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핵심 마진 요인이 공개되는 만큼 '과도한 이자 장사' 비판을 의식한 은행들이 수신 금리는 인상하고 대출 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신한S드림 정기예금'과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포인트(p) 올렸다. KB국민은행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0.5%p,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0.1~0.15%p 올렸고, 우리은행은 'WON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금리 0.30%p를 적용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최근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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