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학대신고 5만4천건, 이중 3만8천건 '학대 판단'
전년 대비 27.6% 증가..'재학대'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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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고, 이중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21.7%↑)이었다.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학교 등에서 교직원이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교직원의 신고 건수는 총 6,065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수업이 많았던 2020년(3,805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아동학대 유형(좌), 아동학대 대상자 특성(좌) 자료=보건복지부

같은 기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전년 대비 1‰p 늘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을 말하며 천분율(‰) 단위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처럼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졌음에도 아직 미국(2020년 8.4‰)이나 호주(2019년 12.4‰)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31,486건)를 차지했으며 전년(82.1%)보다 1.6%p 늘었다.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총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5%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조치 전까지 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으로 이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은 15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지난해 다시 학대한 '재학대' 사례는 5,517건(14.7%)였다.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래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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