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약층 주거급여 더욱 절실...주거불평등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지난 여름 발생한 폭우로 반지하 거주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수해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하는 고충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정보위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청소년이 주거급여 수급권자이거나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 적용하는 '아동주거급여신설법'(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은 43%이며, 2023년 기준은 47%다.

개정안은 이같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의 하한을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우대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자는 취지다.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만964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인 47%를 적용하면 253만8,453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201만580원) 대비 제한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장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의 경우 주거급여 혜택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우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거복지 보장을 강화한다면 주거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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