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자료,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검거 1,646건
이형석 의원, "문서·전자기록 활용한 '신분위장수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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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지난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순이었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청소년성보호법 위반)된 건은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각각 31.4%와 27.2%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까지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아동성착취물 검거 건이 늘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이었다. 이중 15세 이하 피해자는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사진=의원실)

지난해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현재까지의 검거율은 '신분비공개수사'가 94명(구속9명), '신분위장수사'가 105명(구속 9명)으로, '신분위장수사' 검거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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