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외연수 및 문화생활 정부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의원실)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우수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해외연수 혜택 및 문화생활 등 정부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3년으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사업과 우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가 규정돼 있지만 선언적 의무로만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수근로자 근로자 선발 근속년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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