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 당연 퇴직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자의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켜 같은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해당 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단체 '청년하다'가 지난 19일 서울 신당역 출구 앞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단체 제공)

앞서 청년단체 '청년하다'는 지난 19일 신당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가해자를 두 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외면했다"며 "사법기관에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약 1만4000건 이상의 스토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관련된 살인 사건도 6건이나 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례에서처럼 가해자가 과거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은 만큼 공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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