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대체공휴일로 10월이 열리자마자 2주 연속 사흘짤리 황금연휴의 일정을 갖게 됐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는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당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근로자들에게 2022년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은 여늬 해와 달리 의미(?)가 있다고 한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개천절은 월요일이다. 그래서 국군의 날인 오늘(1일)부터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돌아오는 한글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돌아오는 주에도 역시 '토일월' 사흘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들로 산으로 연휴를 즐기는 동안에도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렇다면 연휴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점차 확대 적용돼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지정되는 대체되는 휴일이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면서 올해 일요일인 한글날은 다음날인 10월10일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개천절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수당은?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휴일에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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