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등에 따른 입주민 부담 줄이면서 정부 정책에 동참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자체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

[워라벨타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하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추가 동결은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하거나 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 동결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초3단지 국민임대 전경. LH 제공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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