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중 리콜대상 제품 회수율 32% 수준 
김경만 의원 "불성실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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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440만2,019개) 중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수거율)은 141만8,147개(32.2%)에 불과했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였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9년 11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된 제품은 28만8,329개(18.3%)에 불과하다.

A사의 제품의 경우 수거명령이 내려진 16,000개 제품 중 실제 수거된 제품은 11개로, 사실상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회수 명령된 제품 현황(자료=국가기술표준원, 김경만 의원실)

액체괴물의 리콜율이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 특성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굳는 성질 때문에 사용기간도 짧다보니 사업자가 리콜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대부분 제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회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결제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대대적인 리콜 결정 리콜 처리기간 12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따라 폐기되었어야 할 액체괴물의 10개 중 6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다"며 "액체괴물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회수율이 저조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콜 방법을 마련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리콜 제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역시 리콜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리콜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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