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작비 세액공제, 특례적용 대상에 OTT 추가 등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글로벌 영상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양하고 섬세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K-영상콘텐츠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문화 최강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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