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172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샴푸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예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워라벨타임스]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같은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및 판매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샴푸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했고,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의뢰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또한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