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건 은폐 노린 2차범죄 예방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워라벨타임스]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이나 공직기관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을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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