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노조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와 사용자 법적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및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노조법에 명시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노조법 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또한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도 넓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고 의원은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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