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숙려기간 범위 폭넓게, 지역교육감에 판단기준 위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달라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숙려기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교육부로 하여금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 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교육청의 숙려제 적용 대상에는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로 정해져 있다.

반면, 광주교육청(광역시)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교육청는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 '1주에서 최대 7주'를 각각 적용시키고 있다.

출석 범위 또한 충북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불참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있는 반면, 경남교육청은 상담프로그램에 한주에 3회 참여하면 출석으로 인정 중이며, 대전교육청은 주 2회 이상 참여만 해도 해당 주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각 시·도 교육청마다 숙려기간과 출석기준이 달라 지역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기초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본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숙려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교육감에게 판단기준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 의원은 "최근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등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학생들이 충분히 적응할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업중단 숙려 기회가 폭넓게 보장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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