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교통약자 수하물 수취·운반 민간 도움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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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다음달부터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직접 수하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3일까지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연간 약 230만명에 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도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 굿럭컴퍼니 누리집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 이용 절차(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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