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고시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한도 늘어나…다주택자는 현행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확정한 바 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규제 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LTV가 20~50%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p)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LTV는 최대 70% 허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재 약 4억6000만원(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4억9700만원 정도로 3700만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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