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육가공 위생관리 위반업체 4곳 적발
1인가구 전체의 33.4% 차지, 간편식 시장규모 1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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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밀키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표시사항 준수나 품질검사를 건너띄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한 제조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불고기나 갈비 등 양념육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며,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하기를 조언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16만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7%나 늘어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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