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년 난임환자 52만, 지난해에만 14만명 넘어
관련법 개정 움직임, 초저출산 극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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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출산연령의 고령화로 인한 난임 환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가 난임 기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제도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의 난임 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난임 치료 여건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령 초임녀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초임녀 진료 건수는 2만401건으로 2017년(1만6,379건)보다 5년새 25%나 증가했다.

고령의 초임은 조산?사산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병원을 찾는 난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평원의 '난임 진료 현황'자료에서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난임환자는 총 52만2,423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14만4,752명을 기록해 2018년(12만2,539명) 대비 4년만에 18%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73만2,929건에서 2021년 98만8,584건으로 35%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고 산모의 고령화 등에 따른 난임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난임 치료 환경 조성과 함께 초저출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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