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추진, 후보자 연설에 자막 의무화
후보 토론회 수어 통역사 2명 이상 배치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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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현행 선거법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방송 연설시 수어나 자막을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후보 대담·토론회에서도 수어 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청각장애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의원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연설 방송에서의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이 임의 사항으로만 규정된 상태며, 다수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또한 수어 통역사 투입이 한 명에만 국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어 의원은 "우리 헌법은 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로 장애인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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