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전년대비 18.6% 증가한 13만명
남성 육아휴직 30.5% 늘며 전체 사용자의 30% 차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19년 21.2%→2022년 28.9%
[워라벨타임스] 지난해(2022년) 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전년 대비 16.6% 늘었으며, '워킹대디'로 불리는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보다 18.6%(2만532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10만5165명)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0년(11만2040명), 2021년(11만555명) 11만명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8844명(30.5%) 급증했다. 여성이 14.3%(1만1688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30%에 육박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2020년 24.5%→2021년 26.3%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같은 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가 지원되는데, 이를 10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돼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기간 4~12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괄 80%로 인상한 것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1336명으로 전년보다 21.8%(1만2763명),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근로자가 54.4%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평균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줄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컸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만9466명…전년보다 16.6%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경우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불가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여성이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16.0%(2408명), 남성은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4.7%(1624명),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평균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같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이었다. 남성이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